본회의 심의위원장제안일: 2026-05-0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행강제금#토지수용#농어촌빈집관리의안번호: 221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