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교육
이용선|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혐오표현#인권교육#체육현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선수와 학교 스포츠 현장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선수와 학교 스포츠 현장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혐오표현 금지와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혐오표현 금지와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대회 출전 제한처럼 인권교육 이수로 차별 발언이 줄고, 친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경기대회 출전 제한처럼 인권교육 이수로 차별 발언이 줄고, 친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하더라도 표적으로 삼는 상황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하더라도 표적으로 삼는 상황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