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9-11용혜인의원 등 17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불리한처우구체화#배우자출산휴가허용의제#육아휴직허용의제의안번호: 220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