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4
사회복지·연금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6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