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4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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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5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임.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생활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점자 사용의 의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ㆍ처리될 수 있도록 점자 해독ㆍ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의사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