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4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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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5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명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문화유산임. 현행법은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활자 문서와 동등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 문자를 읽고 쓰는 문자생활의 주체성을 제한하고 점자 사용의 의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점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문자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ㆍ처리하도록 하고 그 표기 방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