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야생동물보금자리#곰보금자리#민간 보호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과 공공·민간 보호시설 운영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비영리로 장기간·평생 돌봄을 제공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정의하고 공공 설치·위탁과 민간 등록 근거를 마련해요.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등록 민간시설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운영기준 위반 시 시정·등록취소·정지, 동물의 급박한 위험 시 분리·이관 조치와 보고·검사 체계를 두고 곰 탈출 등 사고의 신고·수습 의무도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시설을 공적 보호체계와 연결하고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호·돌봄을 받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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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54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유기ㆍ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과 위탁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 제도는 시설의 비영리적ㆍ장기적 보호 성격과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등록ㆍ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ㆍ거래ㆍ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의 요건, 휴업ㆍ폐업 시 보호 지속 및 이관 의무 등이 미비하고, 사육곰 보호시설도 일반적인 사육ㆍ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기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행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한 민간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적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기ㆍ방치, 사육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나 반환ㆍ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과 민간시설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곰보금자리 운영자의 안전사고 조치의무와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동물보금자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나. 야생동물보금자리가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ㆍ임시보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다.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를 사육곰의 소유ㆍ사육 및 관람ㆍ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정하고, 곰의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보금자리 운영자도 신고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4조의24 및 제34조의25). 라.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곰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7 및 제34조의28). 마.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위탁ㆍ등록 운영자를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미등록ㆍ부정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및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