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점자 실태조사#매년 조사·공표#사용환경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사용능력·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조사에서 시정·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의 주기와 결과 활용을 명확히 해 점자 정책과 사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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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5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