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범죄·형사
이주희|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친밀관계폭력 방지#피해자 지원#아동·청소년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교제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와 보호·상담기관이 대상이에요.
가정·교제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와 보호·상담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원범위를 친밀관계로 넓혀요. 아동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요. 실태조사·예방교육·취학 지원·긴급전화·보호시설과 분리 조사·치료보호를 규정하고 사망사건 분석·재발방지 권고와 검토위원회 근거를 둬요. 연계 처벌특례법 전부개정안의 미의결·수정의결 시 조정해야 해요.
법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원범위를 친밀관계로 넓혀요. 아동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요. 실태조사·예방교육·취학 지원·긴급전화·보호시설과 분리 조사·치료보호를 규정하고 사망사건 분석·재발방지 권고와 검토위원회 근거를 둬요. 연계 처벌특례법 전부개정안의 미의결·수정의결 시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에 조기 대응하고 피해자의 보호·생활 지원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에 조기 대응하고 피해자의 보호·생활 지원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