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주택·임대
정희용|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접근성#전자 출입설비#점자·음성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사업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공공주택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 출입장치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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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4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