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주택·임대
정희용|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접근성#전자 출입설비#점자·음성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사업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공공주택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공공주택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게 해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지자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 출입장치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자 출입장치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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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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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