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문화·체육·관광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국가무형유산#보유자 인정 회복#전승 기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과 무형유산 전승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해요. 인정 해제 후 5년이 지났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승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일률적인 지위 박탈을 줄이고 무형유산 전승의 단절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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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4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