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제#위반행위 신고#신고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는 기업 내부자·거래관계자와 위탁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는 기업 내부자·거래관계자와 위탁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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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