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법무·사법
전은수|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디자인권 침해#손해액 감정#전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등의 침해 피해자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권 침해 손해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실제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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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3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