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재난·안전
김종민|무소속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산불 예방#양벌규정#과실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을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를 고용한 법인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관계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요.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은 과실범에 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선·시설물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면서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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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3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