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사업#사회복지사업 범위#법률상 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수행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법률 목록에 직접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예방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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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3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