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문화·체육·관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2인)

#국립한국문학관#국유재산 무상사용#문학진흥법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한국문학관과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립한국문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추가해요. 연계된 문학진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한국문학관의 재산 사용료 부담과 관련 행정 소요를 줄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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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1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