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기문양#제작·부착 점검#국가대표 유니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제회의·국제경기 참가나 행사에 사용할 손에 드는 국기를 제작하거나 옷 등에 국기문양을 붙일 때, 법에 맞게 제작·부착됐는지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니폼에 국기가 거꾸로 붙는 등의 오류를 예방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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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1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태극과 4괘)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또는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 또는 유니폼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ㆍ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이 발견되는 등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옷 등에 부착하려는 경우 국기가 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ㆍ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