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정기 상담#의료지원 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기 상담·진단·진료 등 의료지원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업무 중 반복적으로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인 관리를 받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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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규정함.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신적 건강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과 진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정기 상담, 진단,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