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수#직무 위험도#처우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를 맡는 소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업무의 위험과 어려움을 보수에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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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