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식품·의약품
강명구|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공연제공음식점#소규모 공연시설#라이브클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 운영자와 이용객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추가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안전·소음관리 기준을 갖추고 공연을 제공하면서 손님의 노래·춤을 허용하는 영업장으로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사이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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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은 지역 공연문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규모 공연장을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으려면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이들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ㆍ시설ㆍ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어 공연을 제공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으로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