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행정·지방자치
박덕흠|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주소정보 변경#정보시스템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역의 주민과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행정정보 변경이 예상되면 변경 범위와 정보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구역 변경 뒤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물류·통신 등에서 주소 불일치로 생기는 혼란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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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