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사회복지·연금
박덕흠|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군무원 주거지원#도서·벽지#근무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주택이 부족하거나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의 군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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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