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교통·물류
박덕흠|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여객 안전#위험행위 승객#중도 하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자동차의 승객과 운수종사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음주·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해당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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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40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