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환경·에너지
박덕흠|국민의힘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 탄소발자국#저탄소 인증#표시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용품 생산·유통·판매 업체와 학용품을 구매하는 어린이·보호자가 대상이에요.
학용품 생산·유통·판매 업체와 학용품을 구매하는 어린이·보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온실가스를 줄인 학용품에는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 업체의 조세 감면·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 근거를 둬요. 표시 의무 위반이나 거짓 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온실가스를 줄인 학용품에는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 업체의 조세 감면·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 근거를 둬요. 표시 의무 위반이나 거짓 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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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구매자가 탄소배출 정보를 보고 학용품을 선택하고 업체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구매자가 탄소배출 정보를 보고 학용품을 선택하고 업체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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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