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환경·에너지
박덕흠|국민의힘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 탄소발자국#저탄소 인증#표시 의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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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학용품 생산·유통·판매 업체와 학용품을 구매하는 어린이·보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온실가스를 줄인 학용품에는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 업체의 조세 감면·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 근거를 둬요. 표시 의무 위반이나 거짓 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매자가 탄소배출 정보를 보고 학용품을 선택하고 업체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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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5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용품 산업 전반의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학용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안 제7조). 라.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