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영치금#보관 한도#초과금 반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시설 수용자와 영치금을 보내는 사람, 교정시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개별 수용자를 위해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요. 한도를 넘겨 전달된 금원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이 거액 모금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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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영치금을 모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영치금의 수령 횟수나 금액 등의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수용자에 대해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전달된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