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국방·병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제대군인#보험료 지원#전역 후 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역자에게 일정 기간 발생한 질병·상해의 치료비 지급 등 치료 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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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