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여성·가족·아동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법률용어 정비#쉬운 우리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관련 법률을 읽고 적용하는 시민과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13조제1항과 제59조제3항에 쓰인 어렵거나 불명확한 한자어·외국어·축약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듬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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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9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