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산업·기업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상습체불 건설사업자#공공공사#하도급 참여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습체불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와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명단 공개와 시공능력 평가 반영에 더해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으로 공사대금 체불을 억제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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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