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9인)

#국군포로#포로가족 단체#보조금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친목·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설립 절차와 사업을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귀환 포로와 가족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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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