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3
행정·지방자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국회 청년위원회#청년정책#예산 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결산을 심사하도록 해요.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도 청년정책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나뉜 청년정책을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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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8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고,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과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총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회로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제8항ㆍ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