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과학기술·R&D
허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행정#데이터 품질#영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에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하는 공공기관과 행정결정의 영향을 받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데이터 등록·공동활용과 표준·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인공지능 영향평가·사후점검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오류·차별이 커지는 것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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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