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일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영사조력#처리과정 기록#만족도 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건·사고로 영사조력을 받는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영사조력 요청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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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