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공동배송#당일배송특화시장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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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과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온라인 주문부터 공동물류·배송까지 연결하는 체계와 공동배송센터·냉동냉장 시설의 설치·운영, 상인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의 배송 인프라를 보강하고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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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7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