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과학기술·R&D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2인)

#생명공학#정책심의회#민간 전문가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명공학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생명공학의 기술개발·산업 육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해 관계부처와 민간의 참여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공학 정책에 규제·예산·벤처 관련 정책과 민간 전문성을 더 폭넓게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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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7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수립 시 규제ㆍ예산ㆍ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