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주택·임대
최수진|국민의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집합 상가건물#구분점포 용도#리모델링 동의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합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리모델링·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집합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리모델링·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판매·운수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혀요.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동의율을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요.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판매·운수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혀요.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의 동의율을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실이 늘어난 집합 상가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실이 늘어난 집합 상가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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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