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의료·건강
최수진|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약가제도#건강보험 급여#공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건복지부와 약가·건강보험 정책에 영향을 받는 환자·제약업계 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결정 절차·방법이나 급여대상·범위·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절차·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공청회를 열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가와 급여 정책을 바꿀 때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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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