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과학기술·R&D
조승환|국민의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2인)

#해양과학기술원#기술 사업화#임직원 기업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임직원,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기술원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근거를 명시해요.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에 유상 노무·조언·자문·지식·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성과를 기업 활동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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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6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