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국방·병무
김재섭|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청년 제대군인#단체 실손보험#전역 후 의료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중 질병·상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전역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6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군 직무 특성상 질병ㆍ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경우나 군 복무 당시 잠복기를 거쳐 전역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수호를 위한 병역의무가 청년들이 짊어진 책무라면, 전역 후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