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지역 확산허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계획과 전담기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학습용 데이터 제공·생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과 지원체계 부족으로 생기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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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