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의료·건강
이소희|국민의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12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손해배상금 대불#책임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사고 피해자와 보건의료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해요. 책임보험과 함께 유지해 보험의 보장 한도나 면책, 지급 거절·지연으로 생기는 피해구제 공백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책임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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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 ‘27. 5. 27. 시행예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안전망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거나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ㆍ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대불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