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의료·건강
이소희|국민의힘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12인)

#환자안전사고#사망사고 보고#전체 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원과 소규모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과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도 파악해 원인을 분석하고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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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