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2
여성·가족·아동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성희롱#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부문의 사건 보고와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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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6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