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교육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데이터센터#금지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주변의 데이터센터 시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9조 제33호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할 것을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센터가 소음·진동·발열 등으로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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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