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방주도성장#규제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청권자에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청권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청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또한 신청에 의한 규제특례 및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를 포함해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에 걸친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심의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신청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또한 신청에 의한 규제특례 및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를 포함해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에 걸친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심의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지방 주도로 촉진하려는 취지에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지방 주도로 촉진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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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