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의료·건강
이소희|국민의힘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11인)

#환자정책#보건복지부#환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안이에요. 이 조직은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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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