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의료·건강
이소희|국민의힘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11인)
#환자정책#보건복지부#환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안이에요. 이 조직은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안이에요. 이 조직은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환자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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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