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국토·도시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데이터센터#주거환경#준공업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76조제7항 신설로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는 범위를 현행의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준공업지역의 주거 복합지역 등으로 확대해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 제한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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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