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행정·지방자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산정방식#국가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재정을 운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현행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요. 또한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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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5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