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여성·가족·아동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성희롱#재발방지대책#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요
적용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변경 제안은 두 가지를 담아요. 첫째,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해요. 둘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해요
변경 제안은 두 가지를 담아요. 첫째,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해요. 둘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사건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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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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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