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중소기업#비수도권#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접 대상이에요.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전입할 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지원 항목은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예요.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전입할 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지원 항목은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근로자의 이주와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돕고 비수도권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비수도권 근로자의 이주와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돕고 비수도권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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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