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하천환경보전#동력장치채취#금지구역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을 채취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에 따라 야영·취사 또는 낚시를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제안은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은 제46조와 제46조의2 등에 이 내용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천 바닥 파헤침과 수질 오염 같은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되기에 이를 막으려는 취지로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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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4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